개인정보 열람 거부당했어요. 제 개인정보 열람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권리 있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03
개인정보 열람 거부당했어요. 제 개인정보 열람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권리 있는 거 맞죠? 어떤 정보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강제로 열람시킬 방법 없나요?
과태료 부과되나요?
답변 1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열람 요구권이 명시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고,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나 118 콜센터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