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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현금 시재로 인출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등록일 | 2026-06-26
법인 통장에서 현금 시재로 인출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가끔 자질구레한 심부름 할 때 쓰려고 현금을 좀 뽑아두려고 하거든요 .. 법인 통장에서 현금 시재 인출할 때 영수증만 있으면 문제없나요? ㅠ 대표님이 마음대로 뽑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시재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가장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항목이므로, 아무리 자질구레한 심부름 값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임의로 전산 흔적 없이 뽑아 쓰시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인격체가 완전히 분리된 주체이므로 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은 세법상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거나, 심한 경우 횡령 혐의로 사법 리스크 대장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영수증만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식 증빙 서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현금 인출을 최소화하고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셔야 하며, 어쩔 수 없이 현금 시재를 쓰실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발급받거나 지출결의서 서식에 구체적인 업무용 사용 내역을 촘촘하게 첨부해 장부를 마감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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