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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 거래 제안받았는데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8-10
부동산 다운 거래 제안받았는데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ㅠ
집 사려는데 매도인이 세금 때문에 부동산 다운 거래 해주면 가격 깎아주겠대요 .. 혹시 나중에 걸리면 저도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ㅠ 취득세 취소되고 벌금 엄청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다운거래서를 작성하면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원래 내야 했을 취득세에 부당신고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합니다. 다운거래 적발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박탈되므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매도 시 상당한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당장 매매가를 깎아준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손해가 훨씬 커질 수 있으니 정석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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