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 자산 평가할 때 이동 평균법으로 회계 처리 해도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8-10
외화 자산 평가할 때 이동 평균법으로 회계 처리 해도 문제없나요?
환율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외화 입출금 시 이동 평균법으로 회계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 세무상으로 선입선출법만 써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장부 정리가 너무 어렵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동평균법을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두 방식 모두 정식 평가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핵심은 '사전 신고' 여부입니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겠다고 미리 알려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를 빠뜨린 채 임의로 이동평균법을 쓰시면, 나중에 정산 시 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선입선출법으로 강제 재계산당하고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부 작성 전에 신고서 제출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