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쿠팡 투잡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ㅠ 회사 몰래 주말에 쿠팡 이츠 배달하고 있는데 .. 나중에 직장인 쿠팡 투잡 세금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들키거나 그러진 않겠죠? ㅠ 5월에 따로 종소세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본업 회사 몰래 주말에 쿠팡이츠 배달 알바를 하시더라도, 2월 연말정산 단계에서 회사 인사과에 투잡 사실이 자동으로 적발되거나 들킬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 전산 대장은 오직 해당 직장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삼을 뿐, 개인의 사적인 기타 사업소득 정보는 국세청 통제 시스템상 회사에 절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셔서 본업 연말정산 데이터와 쿠팡이츠의 사업소득 대금을 하나로 합산해 누락 없이 신고 정산하시면 세무상 문제는 완벽히 해결됩니다. 다만 쿠팡이츠로 인한 연간 순수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서 서식이 본업 회사로 날아가 우회 적발될 소지가 있으니, 소액 부업 수준만 유지하시는 게 보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