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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사는데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9-10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사는데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ㅠ
고시원 같은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거주 중입니다 .. 전입신고는 해뒀는데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면 거절당할까 봐요 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단독·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질 주거 시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공제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을 구비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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