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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차 생성 기준 1개월 만근하면 생기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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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신입 사원 연차 생성 기준 1개월 만근하면 생기는 거 맞나요?
입사한 지 3개월 됐는데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서요 .. 11개 생기고 나중에 1년 지나면 15개 더 생기는 방식인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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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개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차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생겨나므로, 첫해 발생한 11개와 별개로 2년 차에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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