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급 휴가 중인데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 분도 제가 내야 하나요? 사정상 무급 휴가를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 보험료 가 나갔다고 저보고 다 입금하라네요 ;; 무급 휴가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회사 부담 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1
무급 휴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50%)을 근로자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본인은 본인 부담분(50%)만 내시면 됩니다.
무급 상태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계속 발생하며, 법정 분담 비율은 무조건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통제 기준이 셋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져 당장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회사 인사과에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휴직자 고지유예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고지가 잠시 멈추고 복직한 후에 몰아서 내게 되는데, 휴직 사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 자체가 감액되는 혜택도 챙기실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먼저 상계 정산 조율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