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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 해지 하려니까 위약금 내라는데 지불 의무 가 있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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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우유 배달 해지 하려니까 위약금 내라는데 지불 의무 가 있나요? ㅠ
계약 기간 남았다고 우유 배달 해지 시 위약금을 5만 원이나 부르네요 ;; 사은품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위약금 지불 의무 가 법적으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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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은 이상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정기 배달 계약은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나 남은 사은품 반환 조건은 유효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은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물리는 건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서 위약금이 어떤 명목(사은품 회수 비용, 할인 혜택 환수 등)으로 부과되는지 보시고, 사은품이 없었다면 그 근거로 감액이나 면제를 요구해보세요.
계속 5만 원을 요구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해서 해당 업체 계약 약관이 적법한지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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