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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13
주 6일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6일 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만 나오는 건가요? ㅠ 5일 근무자랑 주휴수당 지급 규정 상 금액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 6일을 근무하시더라도 법정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1주에 하루치(최대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간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6일을 일해 총 4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해당하는 시급만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대신 약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6일째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일째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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