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 하고 받은 대체 휴무 안 쓰면 소멸 인가요? 금전 지급 의무 없나요? 바빠서 연장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하나도 못 썼는데 회사에서 기간 지났다고 소멸 시킨대요 ㅠ 이거 원래 수당으로 금전 지급 해야 하는 의무 가 회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
답변 1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휴가제(대체휴무)를 도입했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해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 근무에 대해 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가 끝내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 수당(통상 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고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