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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해준 것도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하는 방법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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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해준 것도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하는 방법 있나요?
사장님이 직원 자녀 들 학자금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 혜택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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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 자녀 학자금은 회사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전액 경비 처리(손금산입)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사업 관련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며 경비 처리하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자녀 학자금 지원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직원 본인에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원천징수 명세서에 정상 반영하여 정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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