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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 하자 논란 중인데 건설사는 사용자 과실이래요

등록일 | 2026-01-27
아파트 결로 하자 논란 중인데 건설사는 사용자 과실이래요
신축 아파트인데 겨울마다 결로가 심해서 곰팡이가 펴요. 환기도 매일 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계속 생겨요. 건설사는 하자 아니라는데 명백한 시공 불량 아닌가요? 집단소송 같은 거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결로는 하자 판단 어렵습니다

    단열 시공 불량이면 하자 맞습니다

    건설사에 하자 보수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한데 입주자 여러 명 모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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