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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 가서 장거리 통근이 힘든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회사가 이사 가서 장거리 통근이 힘든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왕복 3시간 넘는 장거리 통근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ㅠ 이런 사유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던데.. 거주지 이전이나 통근 시간 증명하는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의 이전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이 넘는 장거리 통근 지옥이 발생했다면, 제 발로 나오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법적으로 100%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항상 통근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명확히 명시되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방패 규정이 가동되기 때문이고요.

    이를 고용센터 전산망에서 매끄럽게 승인받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필수 실물 서류 양식은 회사의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회사 이전 안내문 서식, 본인의 실거주지 변화를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대장, 그리고 포털 지도 앱에서 새 회사 주소를 찍어 왕복 3시간 초과 팩트를 입증하는 최단 경로 화면 캡처 서류입니다. 퇴사 처리 단계에서 회사 인사과에 이직 사유 분류 코드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항목으로 정확히 등록해 달라고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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