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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수업하거든요.. 초등학교 강사도 일반 근로자처럼 주휴 수당 챙겨줘야 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거 맞죠? 학교에서는 안 준다고 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강사는 법적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다만 학교 측으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음을 입증하여 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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