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직 퇴직금 정산 바로 해줘야 하나요? ㅠ 정년 퇴직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 퇴직금 정산을 한번 하고 새로 계약하는 게 맞나요? ㅠ 아님 나중에 진짜 그만둘 때 합쳐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정해진 만 나이로 정년퇴직을 한 뒤 촉탁직 계약을 새로 맺어 업무를 이어가는 구조라면,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먼저 정산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법상 정년퇴직은 기존의 정식 근로 관계가 완벽하게 종료되는 '퇴사'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은 완전히 새로운 근로 계약이 시작되는 별개의 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퇴직금 정산을 미루고 나중에 촉탁직까지 다 그만둘 때 합쳐서 받으려고 하면,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함께 깎여 오히려 노동자가 계산상 큰 손해를 보거나 정산 시점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명확히 합의하여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 전 기간을 합산해 받기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깔끔한 노무 관리와 본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정년퇴직 시점에 확실히 1차 정산을 마무리 짓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기준은 '두 계약 기간의 강제적인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이라는 명확한 근로 관계 종료에 따른 1차 퇴직금 정산 의무 발생과 촉탁직 계약의 별도 성립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