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쓰려는데 법인차 개인 사업자 기준 차이가 있나요? 법인차 개인 사업자 기준 보니까 법인은 전용 보험 필수고 개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비용 처리 한도는 똑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ㅠ 어떤 게 더 절세에 유리할까요?
답변 1
법인 차량과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동일하지만,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조건과 소득세율 구간에 따른 절세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용 처리 한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연간 최대 1,500만 원(차량 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류비·보험료 등 운행 경비 700만 원)까지 장부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법인은 단 1대를 운영하더라도 무조건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 고소득군을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며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세 유리성: 법인세율(9%~24%)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사업장의 연간 매출 및 소득이 높아 최고 세율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용 처리 및 실질적인 절세 측면에서 한층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