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알바했는데 근로 소득 자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 소득 자녀 종합소득세 기준 보니까 연 33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제외된다던데 맞나요? ㅠ 애가 용돈 번다고 한 건데 제 세금이 더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
답변 1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일 년 동안 총 500만 원(총급여액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모님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으로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자녀의 일 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인데, 이를 일반 근로소득 총액(총급여)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연 500만 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질문자님이 보신 330만 원 기준은 자녀가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로 용돈을 벌었을 때 적용되는 소득금액 기준이라 일반 알바와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의 알바 소득이 일 년간 500만 원 이하이거나 대다수 단기 알바처럼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끝난 상황이라면 부모님 세금에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자녀가 알바한 곳에서 고용형태를 일반 근로자로 신고했는지 아니면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는지 금액과 계약 종류만 사전에 가볍게 확인해 두시면 마음 편히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