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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산부 야근 금지 법적 근거 대보라는데 어떡하죠? ;;

등록일 | 2026-09-11
사장이 임산부 야근 금지 법적 근거 대보라는데 어떡하죠? ;;
임산부 야근 금지 법적 근거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70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ㅠ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데 사장은 바쁘다면서 계속 시키네요 .. 신고하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실제로 임산부에게 본인 동의 없이는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바쁘다'는 사정은 법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니, 사장님께 문서(문자나 카톡)로 야근 지시 사실을 남겨두시고, 계속 반복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야근 지시 내역, 임신 사실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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