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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중도 해고 통보 당했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3개월 계약직 중도 해고 통보 당했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계약직 중도 해고 통보 한달 전에 안 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데 ㅠ 계약직은 예외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 억울해서 노동청 가보려는데 승산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고수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 전에 출퇴근 기록과 해고 통보 문자,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리 챙겨두세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시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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