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 납부 처리 방법 회사에서 돈 내라네요 ;; 업무 중에 속도 위반했는데 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 납부 처리 방법 찾아보니 본인이 내는 게 맞다더라고요 ㅠ 근데 회사 차인데 조금은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너무 팍팍하네요 진짜 ..
답변 1
업무 중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인 회사에 우선 고지되지만, 실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가 명확하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운전자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인데요.
회사 차를 타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 책임까지 회사가 무조건 대신 져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복지나 직무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내부 조율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회사의 재량일 뿐이고요.
억울하시겠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과태료라면 본인이 정산하시는 것이 깔끔하며, 다만 배송이나 현장 출동 등 피치 못할 긴박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내 담당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