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 바뀌었는데 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 처리 방식 어떻게 돼요? 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 처리 방식 보니까 고용 승계되면 연속 근속으로 인정된다던데 ㅠ 사장은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서 퇴직금 정산하고 새로 쓰자네요 ;; 이거 거절해도 되는거죠? ㅠ
답변 1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기존 근로 기간은 연속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므로 사장의 일방적인 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계약을 강제로 다시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근속년수가 끊기지 않도록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 정산 및 재계약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