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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리랜서 고용 시 비거주자 외국인 용역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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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해외 프리랜서 고용 시 비거주자 외국인 용역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 계신 분께 디자인 맡겼는데 비거주자 외국인 용역 원천징수 세율이 20%인가요?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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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전적으로 용역(디자인)을 수행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약된 용역비 전액(100%)을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송금하시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추후 회사의 정당한 비용(용역비) 처리를 증명하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업무 계약서, 인보이스(청구서), 외화 송금 영수증, 여권 사본 등의 증빙 서류를 5년간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수행했거나 기술적 노하우 전수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 세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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