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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명절 휴가비 안 준다는데 이거 받아낼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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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퇴사 예정자 명절 휴가비 안 준다는데 이거 받아낼 수 있나요?
추석 전에 나가는데 퇴사 예정자 명절 휴가비 지급 제외라고 하네요.. 재직 중인데 왜 안 주는 건지 너무 치사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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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면 퇴사 예정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임금 성격이라면 청구권이 인정되는 까닭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 조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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