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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2주택 여부 기준이 공시지가 3억 이하인가요?

등록일 | 2026-08-24
지방 주택 2주택 여부 기준이 공시지가 3억 이하인가요?
시골집 하나 샀는데 지방 주택 2주택 여부 따질 때 종부세나 양도세 산정 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샀다가 세금만 느는 건지 ㅠ

답변 닷말풍선 1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의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또는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판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계산 시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12억 원 공제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지방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소유 기한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종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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