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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갈등 있어요. 출발 3개월 전 취소했는데 50% 공제한대요. 이게 정상인가요?

등록일 | 2026-02-13
항공권 취소 수수료 갈등 있어요. 출발 3개월 전 취소했는데 50% 공제한대요. 이게 정상인가요?
약관 확인했는데 불공정한 것 같아요 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갈등 소비자원 신고하면 되나요? 환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약관에 명시된 수수료면 정상입니다.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 1372에 전화하셔서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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