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용직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02
상용직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상용직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실업 급여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데..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되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이전 상용직 근무지와 일용직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최종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직전 상용직에서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자라면 일용직으로 최소 90일 이상을 새로 일해야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에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정당하게 퇴사하셨기 때문에 일용직 90일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따라서 상용직 기간 표준 일용직 기간을 더해 총 180일만 채워져 있다면 일용직 근무 일수가 90일이 안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날짜가 총 10일 미만이어야 최종 승인이 떨어지니까요, 이 마지막 근무 일수 요건만 잘 조절해서 센터에 접수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