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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금 정산하는데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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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이번에 퇴직금 정산하는데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 !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문의 좀 할게요 .. 전 직장 퇴직금이랑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던데 .. 중간정산 받았던 내역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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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이번 최종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합산특례)'를 신청하여 중간정산 내역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정산받았던 퇴직금과 과거 근속기간을 이번 퇴직금 및 전체 근속기간과 합산하면, 근속연수가 대폭 늘어나 근속연수공제 혜택을 훨씬 많이 받아 퇴직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나 세무서에 과거 중간정산 당시 발급받았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과거 영수증을 구비하여 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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