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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 형인데 퇴사할 때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13
퇴직 연금 DC 형인데 퇴사할 때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나요? ?
퇴직 연금 DC 형 IRP 계좌 입금 의무화됐다던데 .. 그럼 제 개인 통장으로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 ㅠ IRP 계좌 없으면 회사에서 퇴직금 안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던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받으셔야 하며, 일반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즉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강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 절차상 퇴직금을 정상 송금할 방법이 없어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현금으로 바로 쓰고 싶으시다면,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IRP 계좌를 만드신 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입금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연결된 개인 일반 통장으로 세금을 정산한 잔액이 즉시 환급되므로 이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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