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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할 때 들은 사고사 가 뭐야 정확한 뜻이 궁금해요 ! !

등록일 | 2026-07-14
개인회생 할 때 들은 사고사 가 뭐야 정확한 뜻이 궁금해요 ! !
은행 상담받다가 사고사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뭔가요? ? ㅠ 회생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기록 남아서 평생 대출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 너무 겁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 상담 중에 들으신 '사고사'는 몸을 다치는 사고가 아니라, 대출금 연체나 회생·파산 신청으로 인해 해당 은행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고객으로 분류되어 전산망에 '특수채권 및 금융사고 고객 기록'이 등록된 상태를 뜻합니다.

    법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신용정보원 등 다른 금융권의 공공 기록은 몇 년 뒤 깨끗하게 지워지지만, 내가 채무를 감면받았던 '그 특정 은행'은 자체 사내 전산망에 해당 손실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고 기록이 남은 해당 은행과 그 계열사(카드사, 증권사 등)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이 평생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평생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회생 면책 이후 본인의 신용점수를 착실하게 다시 올린다면 나에게 손해를 입은 적이 없는 다른 새로운 은행들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대출과 금융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기준은 '모든 금융권에서의 평생 거래 제한'이 아니라 '내 채무를 감면해 준 특정 은행의 영구적인 내부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와 다른 은행을 통한 신용 회복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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