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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보육 수당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7-14
회사에서 주는 보육 수당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매달 비과세로 보육 수당 10만 원씩 받는데 .. 나중에 퇴직금이나 야근 수당 계산할 때이 보육 수당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수당에서 빠지면 아까워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달 비과세로 지급되는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수당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보육수당처럼 자녀 유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서 보육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보육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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