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인 친척이 사망 했는데 유품 정리 어떻게 하나요? 혼자 사시던 기초 생활 수급자 분이 사망 하셔서 유품 정리 해야 하는데 .. 구청에서 도와주나요 아니면 제가 다 치워야 하는 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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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친척분이 혼자 살다 돌아가셨더라도 법적 상속인(가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족이 직접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비워주셔야 하고요.
민법상 고인의 모든 재산과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는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고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유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적인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고독사나 저소득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수청소나 유품 정리를 지원해 주는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니까요. 무작정 사람을 쓰시기 전에 사망하신 곳의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연락해 지원 제도가 있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기준은 '친척이 수급자였으니 구청이 무조건 알아서 치워주는지'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유품 정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