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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 휴직 기간도 호봉 산입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6-26
공무원 육아 휴직 기간도 호봉 산입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ㅠ
첫째는 다 되고 둘째부터는 기간 상관없이 호봉 산입 된다는데 맞나요? .. 육아 휴직 앞두고 궁금해서 질의 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 승급 대장에 경력이 그대로 산입되는 범위 규정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정보와 정확히 반대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셋째 자녀부터 기간 제한 없이 3년 전체가 호봉에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지침령상 자녀 성별이나 순서에 따른 명확한 호봉 승급 특례 통제 기준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아무리 길게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초 1년의 기간만 호봉 승급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출생 대책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사용한 팩트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산입 범위가 늘어납니다.

    셋째 자녀 이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최대 3년의 전 기간이 아무런 제약 조항 없이 그대로 호봉 경력으로 고스란히 적립됩니다.

    인사처 지침상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은 자녀 순서 상관없이 전 기간 인정되도록 대폭 완화되었으나, 실제 월급 단가를 결정 짓는 '호봉 승급' 대장은 첫째·둘째에게 여전히 1년에서 1년 6개월의 캡이 걸려 있으니 본인의 휴직 스케줄을 짤 때 이 조항을 명확히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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