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실종이랑 행방불명이랑 어떤 개념 차이 가 있는 건가요? 실종 선고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행방불명 이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둘의 정확한 법적 개념 차이 가 뭔지 ㅠ 어떤 경우에 실종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행방불명'은 단순히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임시 상태를 말하는 일상적 단어이고, '실종'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행방불명은 가출이나 연락 두절처럼 생사는 알 수 없지만 법적인 신분 변화는 없는 상태를 뜻하는 반면,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림으로써 사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장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실종 처리를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가출·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색 기록을 남기시고요. 이후 법적인 기한 조건을 채운 뒤 주민등록등본과 가출인신고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실종선고를 신청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