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생겨서 누수 가 되는데 하자 보수 비용 누가 내나요? 저희 집 거실 벽지에 물이 새서 보니 외벽 크랙 때문이래요 ㅠ 이런 누수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지났으면 제 사비로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ㅠ
답변 1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입주민 개인의 사비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외벽은 입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공용 부분의 보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누수 피해 현장 사진과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용 부분인 외벽 보수를 요구하세요. 만약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과에 민원을 넣어 관리 주체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고 계신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 돈을 쓰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당하게 보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