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사냥 하고 싶은데 총기 보관이랑 허가증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냥 총을 사려면 경찰서에 보관 해야 한다면서요? ㅠ 총기 소지 허가증을 따기 위한 자격 조건이나 신체검사 같은 절차가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취미로 사냥을 하기 위해 수렵용 총기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위해 총기는 평상시에 관할 경찰서 개인총기보관소에 의무적으로 영치해 두셔야 합니다.
총기 소지 허가증을 따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신질환이나 범죄 전과 등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절차로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뒤, 지정된 종합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이 포함된 '총기소지 신체검사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아 총을 구매하더라도 사냥 철(수렵기)에 지자체가 지정한 수렵장 안에서만 임시로 출고해 사용할 수 있을 뿐, 평소에는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법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총기의 자유로운 사적 보관 가능성'이 아니라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렵면허 취득 및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평시에는 경찰서에 의무 영치하는 규정의 준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