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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위반 신고하고 싶어요. 엔진 소음이 불법 개조라던데요? 옆집 차가 밤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ㅠㅠ 배기음 개조한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14
자동차 튜닝 위반 신고하고 싶어요. 엔진 소음이 불법 개조라던데요? 옆집 차가 밤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ㅠㅠ 배기음 개조한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새벽 2시에도 부릉부릉거리면서 출발해서 아이들 다 깨요. 관리사무소한테 말했는데 "개인 차량이라 어쩔 수 없다"래요. 자동차 튜닝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배기음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관 개조도 포함되나요? 신고하면 단속 나오나요?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 개조 차량의 극심한 엔진 소음이나 승인받지 않은 배기 장치 튜닝은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신고 대상이며, 행정청의 단속과 형사 처벌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머플러(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을 초과하게 만들거나 소음기를 떼버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기음뿐만 아니라 불법 고광도 LED 램프 장착이나 차체 높낮이를 비정상적으로 조절하는 외관 개조도 다 불법 단속 기준에 걸립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밤에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을 번호판과 함께 동영상으로 명확히 촬영하신 뒤, '안전신문고' 앱의 자동차 위반 코너에 접수하시면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협조해 해당 차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빠르게 밟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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