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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대여금 원천 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ㅠ

등록일 | 2026-08-26
법인 직원 대여금 원천 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ㅠ
직원한테 돈 빌려줬는데 법인 직원 대여금 원천 징수 할 때 이자 소득세 27.5% 떼야 하는 거 맞나요? ㅠ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 27.5%를 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인데, 개인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법적 원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정 이율이 법정 적정이율(4.6%)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 차액만큼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사내 세무 담당자나 회계사와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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