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합산해서 적나요? 20만원 올랐는데 식대 비과세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합산 항목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ㅠ 회계 초보라 헷갈려요 ;;
답변 1
매달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칸에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합산하지 않고 전면 제외하고 기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법상 식대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제출비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회계 초보분들이 급여대장 총액과 신고서 서식 금액이 맞지 않아 자주 혼란스러워하시지만, 신고서의 총지급액 란에는 오직 과세 소득과 제출대상 비과세 금액만 더해서 적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달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급여대장에서 식대 20만 원을 쏙 뺀 나머지 기본급과 과세 수당들의 합계액만 총지급액 칸에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비과세 식대는 전산 장부상으로만 따로 분리해 보관하시면서 신고서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의 오차만 깔끔하게 맞춰 홈택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