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학생 인솔해서 해외 출장 가면 초과 근무 수당 나오나요? 24시간 학생 들 인솔 해야 하는 해외 출장 인데.. 밤에 지도하는 시간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출장비만 받고 땡인가요? ㅠ
답변 1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 출장을 가신 경우, 밤낮없이 아이들을 지도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고 정해진 출장 여비만 받게 됩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상 출장 중에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비와 식비 같은 여비를 주는 대신, 야간이나 주말에 일한 초과 수당은 중복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내내 긴장하며 아이들을 케어해야 해서 심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교육청 지침이나 공무원 복무 규정의 뼈대가 출장 여비 지급으로 종결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야간 근무 명령이 특별히 따로 떨어져 결재받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챙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지 근무 간주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