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 연회비 냈는데 계정 과목 추천 좀요! 협회비 영수증 처리할 때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 연회비를 보통 협회비 계정 과목으로 쓰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잡는 게 일반적인가요? ㅜ
답변 1
회사에서 납부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연회비는 세법상 주무관청에 정식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일반회비에 해당하므로,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계정과목인 '세금과공과'로 잡아서 장부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설립된 공인 협회나 조합에 소속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확실히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회사 관리 편의상 '협회비'라는 개별 하위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업무 자문료 성격이 강하다면 '지급수수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회계 표준상으로는 '세금과공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세무조정 시 대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단, 정기 회비가 아니라 임의로 조직된 단체에 일회성으로 내는 특별회비나 찬조금 성격의 지출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기부금' 계정으로 돌려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니 이 부분만 영수증상의 항목 명칭을 통해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세부 지출 타이틀'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정식 공인 단체에 부과되는 정기적 회비 요건에 부합하는 세금과공과 계정의 올바른 매칭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