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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01번 실업 급여 코드 안 해준다고 하네요 ㅠ

등록일 | 2026-07-02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01번 실업 급여 코드 안 해준다고 하네요 ㅠ
이직 확인서 01번 실업 급여 받으려면 꼭 필요하다는데 ..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썼다네요 ;; 이거 수정 요청하면 해주나요? ㅠ 아니면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적어낸 01번(자진퇴사)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 코드로 수정이 무조건 필요하며,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증빙을 제출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등록한 01번 코드는 세법이나 고용보험 전산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뜻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100% 거절당하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고의나 실수로 잘못 적어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정정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사장님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장님께 01번은 자진퇴사 코드라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실제 퇴사 사유(권고사직 등)에 맞는 코드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다시 짚어주시고요. 끝까지 수정을 거부한다면 사직서 사본이나 퇴사 당시 나눈 문자, 녹취록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이직사유 직권 정정을 신청해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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