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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서 병가 휴직 하려는데 보통 급여 유무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몸이 안 좋아서 병가 휴직 하려는데 보통 급여 유무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병가 휴직 고민 중입니다 .. 회사 내규에 병가 휴직 급여 유무급 관련 내용이 없는데 보통 개인 연차 다 쓰고 나면 무급으로 쉬는 게 일반적인가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 보장 규정이 없다면 개인이 가진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남은 기간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 노동법상 일반적인 실무 관례이자 기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산재)가 아닌 '개인 소유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 회사에 유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는 전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명시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에 병가 관련 내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유도한 뒤, 연차가 바닥난 시점부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근로자의 질병 발생 사실과 수술의 긴급성'이 아니라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병가 제도의 유무급 요건과 연차 선소진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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