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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자 등록 되어 있는데 몰래 다른 곳 이중 취업 가능할까요? 문의 요

등록일 | 2026-07-14
건설 기술자 등록 되어 있는데 몰래 다른 곳 이중 취업 가능할까요? 문의 요
지금 회사에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ㅠ 주말에만 다른 현장 가서 일하려는데 이중 취업으로 걸려서 자격 정지되거나 할 위험이 있는 게 맞나요? ? 조언 문의 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회사에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상근)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말이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이나 업체에 이중 취업을 하여 근무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기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 업체에만 상근하며 기술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 다른 현장에서 일하며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거나 국세청에 3.3% 프리랜서 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중 신고 내역이 전산에 잡히는 순간, 건설기술인협회와 관할 지자체로 즉시 통보가 되어 업무정지나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요. 소속된 원래 회사 역시 자격대여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가볍게 주말 일을 시작하셨다가 본인의 전문 기술자 자격증과 커리어 전체가 묶여버릴 수 있으니 이중 취업 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 일시적인 근무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고용관계법상 이중 취업 전산 적발 시 자격자와 고용업체 모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 및 자격 취소 리스크의 발생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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