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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기간 종료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23
3개월 수습 기간 종료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3개월 채웠는데 회사랑 안 맞아서 종료 하기로 했습니다 ㅠ 전 직장 경력 합쳐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 자진퇴사가 아니라서요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질문 내용만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는다면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사유입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 자진퇴사 처리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이직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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