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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교사인데 원장님이 육아 휴직 거부 하시네요 .. 대처 방법 요

등록일 | 2026-07-06
사립 유치원 교사인데 원장님이 육아 휴직 거부 하시네요 .. 대처 방법 요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임신했다고 하니 육아 휴직은 안 된다고 그만두래요 ;; ㅠ 사립 교사도 국공립처럼 육아 휴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맞나요? ?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립 유치원 교사도 국공립학교나 일반 회사 직장인이랑 똑같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당당하게 권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은근히 퇴사를 압박하더라도 무서워서 먼저 사직서를 던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나 문자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겨서 제출해 보시고요. 끝까지 거부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소중한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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