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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재산세 계산 할 때 공시지가 합산해서 때리나요? ㅠ

등록일 | 2026-07-21
2주택자 재산세 계산 할 때 공시지가 합산해서 때리나요? ㅠ
아파트 하나 더 샀는데 재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 2주택자 되면 재산세 계산 방식이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집 값을 합쳐서 누진세로 때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재산세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별로 개별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주택마다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이고요.

    간혹 종합부동산세와 혼동하여 재산세도 두 채 가격이 합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세 고지서는 주택별로 따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의 상세 내역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계산 방식에 의문이 든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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