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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차량 유지비 전액 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28
개인 사업자인데 차량 유지비 전액 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주유비랑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 업무용으로 쓰는 차면 차량 유지비 한도없이 전액 다 경비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 아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라도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할 수는 없으며, 운행일지 없이 인정되는 기본 한도는 연간 1,500만 원입니다. 만약 이용하시는 차량이 1,000cc 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1,000만 원과 주유비,수리비 등 유지비 5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까지 기본 인정됩니다.
    연간 유지비가 1,5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국세청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평소 주유비와 수리비를 결제하실 때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서류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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