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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 할인 받아서 가전 샀는데 이것도 소득세 과세 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삼성 직원 할인 받아서 가전 샀는데 이것도 소득세 과세 되나요?
직원 할인 혜택받은 금액만큼 소득세 과세 돼서 월급에서 깎인다는데 ;; 복리후생인데 세금을 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삼성 임직원 할인을 받아 가전을 저렴하게 구입하신 경우,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는 법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개정된 세법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깎아줄 때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더 큰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분은 회사로부터 받은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복지 축소 우려를 막기 위해 임직원 자사몰(패밀리넷) 구매로 발생한 소득세 전액을 회사 차원에서 현금으로 고스란히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제 내역에 세금이 일부 찍히더라도 그만큼 회사가 급여나 상여 항목으로 세금 보전액을 보태서 정산해 주니 급여대장을 대조해 보시고요, 복리후생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시면서 세금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가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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