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돈 빌릴 때 증여세 안 내려면 무이자 차용증 써도 되나요? 부모 자식 간에 거액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더라고요 ㅠ 근데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가족 간 차용증을 쓸 때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이자(연 4.6%)'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돈이 오고 간 이체 기록'은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오지 않도록 꼭 문서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